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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효력 중지 결정...바로 업무 복귀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2-01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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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위, 감찰 및 징계 청구 부당...절차상 하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은 1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오늘부터 본안소송 선고 이후 30일까지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는데, "검찰총장의 공석은 윤 총장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공익적 피해"라는 윤 총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윤 총장은 즉각 이 조치에 대한 정지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면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이후 법무부의 징계위 일정과 결정에 따라, 총장직 수행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감찰위원장 포함)이 참석해 개최됐다. 이에 검찰위는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어서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약 40분 동안 반론을 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감찰위를 거치지 않으려 한 점 △감찰관 배제된 채로 감찰 진행된 점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징계청구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 또한 주지 않은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감찰위의 권고안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상당부분 반영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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