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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서울행법, 징계 처분 효력 정지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2-26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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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승저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된 것이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두번째 직무복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대통령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윤 총장 징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작성을 지시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법무부 쪽 주장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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