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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검찰총장 징계, 헌정 사상 '초유'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2-16 0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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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총장, 징계위 처분에 반발...법적 대응 '전망'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분부터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의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형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정 직무대리는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해 정직 2개월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앞서 윤 총장 측이 "징계라는 결론을 이미 세우고 있는 듯 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윤 총장이 이번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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