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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징계위 공정성·절차상 하자 문제 있다...법무부 "문제 없어" 10일 개최
  • 김지운
  • 등록 2020-12-09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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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두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두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 총장과 법무부가 징계위 절차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을 위반해 징계위 절차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에서 배제돼야 할 장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할 통지를 검사가 하는 셈으로 위법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소추와 재판을 철저히 분리한 탄핵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10일 열리는 징계위는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검사징계법 9조에는 법무부가 징계위원 7명 중 외부 인사인 3명 중 한 명을 징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선정된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개최 출석을 통보하도로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그러나 지난 3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할 때 따로 선정된 징계위원장 없이, 추 장관 명의로 문서를 전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한 검사징계법 5조로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순간부터 징계심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추 장관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10일 그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무부는 윤 총장이 요청한 검사 징계위원 명단 요청을 법무부가 거부한 데 대해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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