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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0-07-09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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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중앙지검에 통보…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지휘권 상실 상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전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최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다”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관련 지휘권 포기에 대해 9일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라며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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