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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또 충돌
  • 최원영 기자
  • 등록 2020-02-17 06:57:16
  • 수정 2020-02-17 0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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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와 소추(기소)의 분리방침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부산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검사)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추 장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당시 “법원이 조서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찰 개혁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는 2003년 강금실 당시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고검장 6명과 지검장 18명,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선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에 대한 추 장관의 언급이 다시 이뤄지면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최근 추 장관과 이 주제를 놓고 통화하면서 사실상 ‘협의 불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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