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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력 문제 대응 근절대책 발표...수면실 없애고 사건처리 기구 일원화
  • 이은수
  • 등록 2020-12-11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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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조직문화·예방교육 등 3개 분야
서울시가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8일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전 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8일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전 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사건 의혹으로 사망한 지 5개월 만인 10일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여성단체와 학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에는 사건 처리 절차를 간결히 하고, 2차 피해와 가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등 내용을 담았다.

‘밀실’ 비판을 받았던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해 직원 선발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피해자 ㅅ중심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4개 부서가 나눠 맡아 조사가 길어지고 피해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창구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한다. 사건 발생 시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해 조사한 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인사위원회는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해 3∼4개월 이내 징계를 결정한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인지하는 즉시 별도의 외부절차로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징계 등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공개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해 2차 피해를 막도록 했다. 또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 처리 방침을 고수해 조사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박 전 시장 사건과의 거리두기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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