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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 대책 마련했지만...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0-22 2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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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지원인력 직고용 확대,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 등 추진..."대리점에 강제는 할 수 없어" 실효성 의문
CJ대한통운이 22일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 사과하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22일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과로사로 추정되는 올해 CJ대한통운 6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대책도 발표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기사들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이며 사죄했다.

그는 ”코로나로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택배기사 및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혁신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CJ대한통운 관계자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인수업무를 돕는 분류지원인력을 현재 직고용 인력 1000명에서 40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대리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고용)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 ”(고용형태도)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 3, 4명이 팀으로 물량을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 대리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재 제외 신청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건강검진에 대한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한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이 이날 발표한 대부분의 대책은 ‘권고’ 수준이다. 지난 해 부터 대리점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하도급법으로 인해 대리점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택배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했던 강모씨는 20일 밤 11시50분쯤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잠시 주차장에서 설치된 간이휴게실에서 쓰러졌고 일산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새벽 1시경 사망했다. 

추석 기간동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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