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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IMF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
  • 김민규
  • 등록 2020-07-14 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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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회의 불참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사용자위원 2명, 1.5% 인상안 반발해 퇴장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수준인 130원 오른 금액으로 199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3일 오후 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긴 새벽 2시경 공익위원들이 낸 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도 1.5% 인상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근로자위원을 사퇴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16.4% 인상안인 1만원과 2.1% 삭감안인 84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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