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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한다
  • 김민호 기자
  • 등록 2020-06-30 1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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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공익위원 27명 참여, 반대 14표·찬성 11표
내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반대가 14표로, 찬성 11표보다 많았다. 2표는 기권이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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