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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인사담당자에 알렸으나 묵살했다"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7-22 1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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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비서 측 2차 기자회견 열고 "추행 방조 혐의 가능" 밝혀
22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2차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민호 기자)
22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2차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김민호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4년 동안 피해 사실을 주위의 인사 담당자 등에게 알렸으나 이들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했다”며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줬고, 속옷 사진도 보여주며 성 고충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직 비서 A씨를 대신해 “그러나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은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라",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해선 시장에게 허락 받아라” 며 전보조치조차 노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건 추행 방조 혐의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혐의 기자회견은 지난 13일에 열린 첫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A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변호인과 지원단체들만 참석했다.



출처 : 시사경제신문(http://www.sis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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