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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된다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05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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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9일 국회에서 경비노동자 인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올해 4월 괴롭힘 금지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준칙에 따라 자신의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괴롭힘을 신고한 경비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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