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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1천만원 문다
  • 이은수
  • 등록 2020-07-08 1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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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엄정 조치한다.

또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비원은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일터를 옮길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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