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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10일 임시국회서 처리
  • 김지운
  • 등록 2020-12-09 15: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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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에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에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인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무제한토론이 진행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에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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