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이날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처장 임명안을 재가한 후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진욱 처장과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공수처는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는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그리고 처장 추천 외부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