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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전담 기구' 공수처 드디어 출범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21 1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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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정치적 중립성 지키며 성역 없이 수사할 것"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이날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처장 임명안을 재가한 후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진욱 처장과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공수처는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는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그리고 처장 추천 외부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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