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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강원은 일부 지역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1-17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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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및 강원도 지역사회 유행 차단, 현재 추세 반전 '목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지역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지역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지역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수도권 지역의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을 도달했으며, 60대 이상 고령 환자도 39.7명으로 격상 기준 40명에 거의 임박했다.

강원도는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가 15.3명으로 1단계 격상 기준을 넘겼으며 고령 환자 수도 4.6명으로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는 오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의 경우는 수도권 중 유행 확산이 크지 않아 오는 23일 0시부터 격상을 시행하고, 도서 지역인 강화·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강원도는 확산이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지역 전체 격상은 하지 않는다. 도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2주간 시행하며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며 유행상황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 격상도 검토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은 1주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 지역은 30명, 강원과 제주 10명 이상일 경우다. 여기에 60대 이상 환자 발생 비율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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