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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2.5단계 신설 '5단계'로 개편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1-02 13: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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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1단계부터 방역수칙 준수해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3단계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 확진자 수에 집중하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시에는 각 단계 간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크다 보니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 사회적 혼란이 크고 저항 역시 컸다. 무엇보다 3단계는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과도해 정부로서는 실제 3단계 격상을 두고 큰 부담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한 것이다.

1단계는 ‘주간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이 기준이다. ‘강원과 제주는 1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정했다. 1.5단계는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이상이’ 기준이 되며 강원과 제주는 역시 10명 이상이 기준이다. 

2단계는 3가지 상황 중 1개만 충족해도 전환된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2개 인상 권역에서 2단계 유행이 지속되거나 전국 주간 평균 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다. 

2.5단계 전환 기준은 ‘전국 400~500명 이상’으로 주간 평균 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확진자가 2배 이상 급증하는 경우)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나타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3단계는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보이는 것이 기준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도 달리했다.

먼저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도 확대된다.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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