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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하도급업체 소송 16건 중 손해 인정 단 1건...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유명무실'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0-06 09: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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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의원, "손해액 추정 규정 하도급법에도 도입해야" 주장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 1건만 손해를 인정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 1건만 손해를 인정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혜택을 본 하도급업체가 5년 동안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법 손해배상 확정 판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단 1건만 손해를 인정했다.

손해를 인정한 소송에서도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도급 업체의 의견이 그대로 인용되지 못하고 절반인 1.5배로 감액됐다.

같은 기간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 확정판결은 총 69건인데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인정된 것은 7건에 불과했다.

피해가 인정된 7건마저도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하는 배상액은 청구금액에 비해 크게 감액됐다.

피해 기업들은 손해배상액으로 평균 8억6137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23.5%(2억228만원)만을 손해로 인정했다.

손해배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광온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특허법에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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