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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업들 문 닫게 될 것" VS "부도덕·무책임한 기업들만 문 닫을 것"
  • 이은수
  • 등록 2020-11-15 2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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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서는 일반법화 위해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당도 공론화 추진
오기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권익 3법 입법토론회’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 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권익 3법 입법토론회’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 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안에 대해 재계는 명확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든 분야에 통일적 적용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 등이 악의적이고 위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한 피해액 만큼의 배상 외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3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도입된 이래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약 20여개 법안에 적용됐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어 도입 여부에 따른 분야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볍률별로 제기 요건의 차이가 존재해 왔다.

이에 정부는 분야의 구별 없이 기업의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제도의 통일적·안정적 운용과 효과적 활성화를 위해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아 일반법 제도로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장부의 상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안(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재계, 기업들 문 닫는다...기업 과잉 처벌은 간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불법행위 억제효과만 강조 기업 과잉처벌은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배상제의 불법행위 억제효과 등의 측면만 강조해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영세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파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적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선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선택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및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논의가 선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시민사회, "징벌적 손해배상제 있다면 제품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을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대한상의와 경총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도입되면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협박을 한다”며 “맞는 말이지만 선량한 일반기업이 아닌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기업들, 그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이 수천 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벌금 몇 푼 내고는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바로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다면 제품을 그토록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만4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옥시레킷벤키저와 세퓨 등 가해 관계자 몇 명은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가해를 저지른 법인들에 대해서 내려진 처분은 1억 5천만원의 벌금이 전부였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권익 3법 입법토론회’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 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은 시장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주의와 악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거대자본을 가진 기업과 대등안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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