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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특사경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 즉시 수사하라"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6-24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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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 돌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추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추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이에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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