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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 3법 제정 시급...우선 공론화 이뤄져야
  • 이은수
  • 등록 2020-11-12 1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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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계·시민사회 등 소비자권익 3법 통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오기형·이학영·김종민·박주민·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공동으로 12일 국회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열고 “소비자권익 3법은 소비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생과도 직결돼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이은수 기자)
오기형·이학영·김종민·박주민·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공동으로 12일 국회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열고 “소비자권익 3법은 소비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생과도 직결돼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이은수 기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이른바 소비자권익 3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데 정치계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소비자권익3법이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증거개시제도 등을 말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 증거공시제도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기형·이학영·김종민·박주민·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공동으로 12일 국회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열고 “소비자권익 3법은 소비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생과도 직결돼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액 배상에 시간·돈 투입 어렵고 기업 과실 입증 어려워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기존 단체소송의 문제점은 집단소송 범위가 협소하고 소송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소 제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기업의 불법 과실을 입증한 자료도 개개인인 원고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렵고 손해액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하도급 등 일부 법률에 도입돼 있지만 법원의 엄격한 판단으로 인해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도 “현재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송은 소액사건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이 어렵고 소비자 또한 소송 진행 시 시간 비용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로서는 전문적인 사업에 대한 기업의 과실 입증이 어려우며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 절차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는 소비자들이 집단적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려면 단체(공동)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단체 소송은 같은 사고를 겪은 피해자가 각자 소송을 하는 대신 모여서 하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소송을 해 증거 수집이 상대적으로 쉽고 변호사 수임료 등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계는 있다.

소비자단체가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단체 소송도 있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소비자권익 3법 도입시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공감대 형성돼야

변웅재 위원장은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 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은 시장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주의와 악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거대자본을 가진 기업과 대등안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내에서는 소비자권익 3법의 내년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경영계나 재계의 반발도 있어서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론의 지지가 있다면 법 통과는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영계를 포함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모든 분야로 확대되며,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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