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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지나치게 연장되면 안 돼”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6-21 1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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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납세자 권리 침해되지 않도록 제안

국세청이 어떤 기업에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해당기업은 자칫 존폐의 살얼음을 걷게 된다. 특히 국세청이 재량을 남용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게 되면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1일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한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에서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돼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사진=김민규 기자)또 기간 연장이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여부를 심의할 때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주는 방안도 건의됐다. 국세청은 이번 콘퍼런스 논의 사항을 검토해 국세행정 개선에 반영할 게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중심이 되도록 국세행정을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직원 1명 이외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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