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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6-18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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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으로 우선 추진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국가 재정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과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산정하게 된다.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그간 수집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정임금 도입으로 추가되는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등을 개선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사전준비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15건 내외의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 공사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돼 있어 건설 근로자는 저가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왔다.


건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해 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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