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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원 저리 융자 지원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1-25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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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저금리 1.9% 1000만원 융자 시행
  • 신속한 융자지원 위해 온라인 대출 위주 진행, 개인사업자 시중은행 대출앱 통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9% 고정금리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9% 고정금리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작년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이번 대출은 작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공통 구비서류 외에도 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소진공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관련 서류 심사 후 대출된다. 실행대출 신청~실행까지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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