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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부여…미이행 시 벌금 1000만원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1-01-22 1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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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전년 대비 27명 증가…모니터링 강화한다
  • 지자체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약 1만 개소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필요시 합동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21일 이재갑 장관이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1일 이재갑 장관이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 이 장관은 이러한 법이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서는 산재보험료 20%를 3년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 점검‧감독 강화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잠정 집계 결과 882명으로 전년에 비해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추락, 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고용부는 건설업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K2B)을 고도화해 활용도를 높인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돌입한다.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고 전년 대비 4배 가량 늘어난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한다.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된다. 고용부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된다.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산재예방 역할 강화 

 

다음으로 고용부는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약 1만 개소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의 안전보안관 약 1만명도 활용해 추락위험 현장도 관리에 들어간다. 약 10만 개소의 민간산재예방기관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한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토록 법령 개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해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해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대폭 확대 

 

고용부는 클린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7000개 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원을 지원한다.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할 시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규모도 더 확대될 예정이다.

 

산재 사고 원인 과학적 분석·공개 

 

아울러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한다.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심층분석해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이 반기별로 공개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는 자세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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