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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 택배분류작업 이제 안 한다...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60시간 작업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21 1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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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택배노사,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1차 합의문 발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을 열고 위해  9시 이후의 심야 배송 제한, 일 최대 근무시간 12시간 적용 등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이 마련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을 열고 위해  9시 이후의 심야 배송 제한, 일 최대 근무시간 12시간 적용 등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택배노사 측에서는 택배종사자, 사업주 등이 모였으며,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우원식, 박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택배종사자의 작업 범위 규정과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연휴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정했다. 


또한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상한다. 다만 설 연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의에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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