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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 살리지 못하고 중대재해 예방 못 해"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12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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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양당이 죽어갈 노동자들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지켜볼 것" 경고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의미가 작지 않다"며 "그러나 법은 살아 있지 못하다. 노동자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정의당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의미가 작지 않다"며 "그러나 법은 살아 있지 못하다. 노동자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중대재해라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주 처벌을 통해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며 "그러나 입법취지를 간명하게 드러내는 법률 명칭에서 기업은 사라지고 기업주 책임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덤터기 씌워졌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은 ‘그냥 제외하는 걸로 정리’됐다"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과 목숨을 정리한 입법자들의 모습 어디에도 책임과 목숨에 대한 존중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지난 10일 여수산업단지 금호티앤엘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그 의문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김용균의 죽음과 다르지 않은 그 죽음이 일어난 회사는 금호석유화학이라는 대기업이 100% 주식을 보유했지만 상시 고용된 노동자는 43명이다. 법은 3년 후에나 이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을 살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11일 광주 플라스틱 재생 사업장에서 끼여 죽은 노동자의 죽음에도 법은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거대양당들이 죽어간 노동자들에게, 죽어갈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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