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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③ 부동산·금융] 종부세율 오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된다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08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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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종부세율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전·월세 신고제 시행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새해부터 종부세율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전·월세 신고제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금융·세제 제도를 정리했다.


▲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오는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수백,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정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

지난 해 12월30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해당 개정령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 인하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코스피 0.08%, 닥 0.23%, 코넥스 0.1%, 기타 0.43%로 낮춰진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조정(42% → 45%)된다. 

 

▲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 허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도 허용되면서 현재는 은행 업무만 할 수 있는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과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 핀테크 앱, 상호금융, 13개 증권사 앱에서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에서도 할 수 있다. 

 

▲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자기 부담률은 급여 10%, 비급여 30%로 변경되며 통원 공제액은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고 비급여 공제액이 상향된다. 또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며 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5년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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