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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도 적용 '합의'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0-12-31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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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삭제...지자체장 등 행정기관장 책임범위에 포함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일 정의당과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중대재해법에는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종사자를 동시에 직업성 질병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으로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하는 데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심 쟁점사항 중 하나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사고 이전 5년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지시한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장과 행정기관장를 중대재해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남아 있는  첨예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5일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법안은 ‘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안에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도 담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을 중대재해 책임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법정 형량을 다르게 정하는 에 대해 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법정 형량을 달리 정하는 것이 구체적 사안에서도 타당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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