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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설 명절만이라도 선물가액 20만원으로 늘려달라" 건의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31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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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국민권익위 등에 건의문 제출

내년 설을 앞두고 농업계에서 청탁금지법에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선물가액을 농축산물에 한해 명절 기간이나마 20만원까지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내년 설을 앞두고 농업계에서 청탁금지법에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선물가액을 농축산물에 한해 명절 기간이나마 20만원까지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명절 의존도가 무척 높아 선물소비 감소 시, 농가소득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추석 선물가액 조정으로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적잖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매년 설·추석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각각 건의문을 보내 전향적 결정을 호소했다.


사과·배·인삼·한우 등 실제 이들 품목별 설 소비 비중을 보면 사과가 11%(1046억원), 배 24%(732억원), 인삼 14%(가공 포함·4451억원), 한우 8%(4089억원) 등에 달한다. 또 명절 선물, 기념품 목적으로 주로 생산되는 고가의 가공·전통식품 소비도 급감할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 지역 특산품 판매실적은 전년 대비 40% 줄었고, 장류 매출액 역시 30% 감소했다.


농업계는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소비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선물가액 완화 효과는 이미 지난 추석 뚜렷하게 입증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백화점과 마트 등 8개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 평균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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