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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료 한시적 인하대책 검토...정부 재정 투입 방안 '유력'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2-15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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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민주당, "정부 개입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며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방안은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순 없는 만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업장은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료 멈출법에 대해선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적으로 체결하는 임대료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동주 의원의 법안에 대해 행정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편 지난 9월 국회에서 임차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임대인이 감액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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