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한 GS건설에 13억 과징금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14 14:58:56

기사수정
  • GS건설, 하도급대금 11억원 낮게 책정...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