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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관, 퇴직 1년간 공직 선거 '출마' 제한 추진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2-11 1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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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의원,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한 것을 1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강욱 의원은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며 “검사와 법관의 신분을 다루는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소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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