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부터 열렸다. 윤 총장은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징계위를 개최한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요청한 감찰기록도 핵심적 내용이 교부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징계 혐의와 관련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증거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교부가 안됐다”면서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해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3명과 추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까지 4명까지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