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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 국회 본회의 통과...3%룰·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2-10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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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보고·공시·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강화...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로 유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3%룰'을 일부 완화해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해 보고·공시·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이날 공정경제3법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이 담긴 경찰법,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5.18 왜곡처벌법 등을 포함한 110여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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