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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 신설...9일부터 지원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09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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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고,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자체가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이거나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이 된 중점관리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운영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금리 2%,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대출은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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