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금융 소비자는 10일 이후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가상저장공간 클라우드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개발됐다.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려워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