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방역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집합금지'로
  • 이은수
  • 등록 2020-12-07 09:37:02

기사수정
  • 50명 이상 모임 금지...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 금지 등 사실상 외부 활동 자제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2.0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오는 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6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했다"며 "특히 서울은 6일 누적 확진자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며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를 써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 모든 의료기관은 힘을 모아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2.5단계 격상에 따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2.5단계의 핵심 조처는 외부 활동 자제 권고다. 정부는 2.5단계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구체적으로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던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