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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2-03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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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 등 담겨..."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김민호 기자)

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 의원 임기 시작 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국회의원 재산등록·변경 때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해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단(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 구성)에 제출하고, 특별한 경우 심사단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층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도 신설된다. 상임위원은 심사 안건이 본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의원이 임기 개시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 의무가 생긴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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