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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속도'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2-02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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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1일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고비를 넘기고 속도를 내게 됐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이 1일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고비를 넘기고 속도를 내게 됐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이 1일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고비를 넘기고 속도를 내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산은은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5000억원)을 납입하게 된다

KCGI는 앞서 지난달 18일 산업은행을 배정 주체로 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이뤄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하고 임의로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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