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방지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1-30 16:43:41

기사수정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 정비 등 내용 담겨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법조계 전관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 정비 ▲‘몰래변론’ 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대책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전관특혜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제재와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전관 변호사의 공직 중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변호사 아닌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변호사법상 각종 규제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들이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의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의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했으며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제도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 사무직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서 지난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된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