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사건 배당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1-27 14:51:43

기사수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이와 별개로 오는 12월2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 측에 출석을 통지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 혐의가 있다며 직무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다음날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