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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서 야당 비토권 삭제 본격 착수...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1-20 1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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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개정안, 25일 법사위서 병합심사·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처장 추천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처장 추천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처장 추천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전체를 병합 심사해 의결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백혜련 법사위 간사는 "잠정적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포함해 지금 이미 구성된 추천위도 법 개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25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김용민·박범계·백혜련·유상범·용혜인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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