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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등 근로 이주여성, '고용 불안정'에 인권위 진정 제기
  • 이은수
  • 등록 2020-11-17 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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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체계, 고용불안정, 승진차별 등이 있었다" 밝혀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번역사나 통역사, 상담사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 등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번역사나 통역사, 상담사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 등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 등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번역사나 통역사, 상담사로 근무하는 등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경력 산정은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고 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보수체계, 고용불안정, 승진차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는 ▲호봉제 도입 ▲쪼개기 계약 근절 및 정규직 전환 ▲제반 규정 신속 마련 ▲차별 근절을 위한 TF 구성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공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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