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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혐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 불기소처분에 여성단체들, 재정신청 제출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1-11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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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의전화, "사법 정의 바로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 뿐" 강조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사진은 김학의 전 차관 동부지검 출석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사진은 김학의 전 차관 동부지검 출석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검사들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공동 고발에 나선 37개 단체는 어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성의전화를 비롯해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여성의전화는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틀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뭉개기 수사’와 ‘날치기’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경찰과 검찰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제 `김학의 사건'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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