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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국회는 반드시 경제민주화 5법 통과시켜야"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1-09 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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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개 시민사회단체, 경제민주화119 선포단 구성
전국의 200여개 시민단체들이 11월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5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호 기자)
전국의 200여개 시민단체들이 11월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5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호 기자)

전국의 200여개 시민단체들이 11월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5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날 노동조합과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이날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기업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관대한 법제도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유사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5법이란 ▲ 재벌총수일가의 황제 경영 방지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 가습기살균제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의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 유통 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 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이다.

경제민주화119선포단은 "여야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국민들에게 약속한만큼 해당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경제민주화 5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190명의 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향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또 이들은 올해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때까지 시민캠페인 외에도 여야 국회를 향한 면담요청, 경제민주화 5법을 반대하고 있는 재계와 경영계에 대한 압박 행동, 경제민주화 5법 입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집중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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