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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심사 '본격화'...9일까지 추천위원 1명당 5명 추천 이어 13일 심사 돌입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1-09 1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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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등 자격조건에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비토권 행사 시 인선 지연 가능성
이번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심사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달 30일 열린 공수처장추천위원회 1차회의 모습.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이번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심사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달 30일 열린 공수처장추천위원회 1차회의 모습.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심사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9일까지 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후보들에 심사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총 7명의 추천위원이 각각 5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최대 35명의 후보가 초대 공수처장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된다.

공수처장 후보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경력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국민적 관심사도 높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천위가 심사 작업을 거쳐 위원 7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 2명을 선정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

단 민주당이 이달 중 공추처장을 추천하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인 데 반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 계속 반대하면 인선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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