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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 서욱 국방부 장관에 정보 공개 요청..."공개 불가" 답변만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1-06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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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장관, "유구무언...(자진월북 근거는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 밝혀
지난 9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6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래진 씨(오른쪽)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지난 9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6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래진 씨(오른쪽)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지난 9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6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씨는 면담 자리에서 월북 판단의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욱 장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요청한 정보는 A씨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9월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과 A씨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오후 10시11분부터 51분까지의 영상파일이다. 유족 측은 이외에도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좌표, 북측과 우리측이 각각 실시한 일방 통신내용 등 2가지를 추가 공개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족들이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욱 장관은 이날 A씨의 자진 월북 근거에 대해 "유구무언, 할 말은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군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어 어렵다는 말로 해석된다.

한편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는 피살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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