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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실장, "정부의 공정경제 가치 실현 위해 공정3법 조속히 통과돼야"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1-05 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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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 시장 충분히 발전...선진질서로 리스크 관리할 수 있을 것" 밝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공정 경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공정 경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공정 경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속히 '공정경제 3법이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다.

이날 김 실장은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가 관행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충분히 숙성된 내용 위주로 (법을) 구성했다"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발전했고 개방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선진 질서로 리스크를 시장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과거와 달라졌다"며 "기업도 관리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경제3법 중 자회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모회사 소수 주주도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회사를 감독하는 감사를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구속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대해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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