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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범위 고용주의 친인척 등 확대...처벌조항도 명시돼야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1-03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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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직장갑질119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범일 때 처벌을 강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직장갑질119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범일 때 처벌을 강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직장갑질119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범일 때 처벌을 강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현행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적 공백에 해당한다"며 "제정 당시부터 예상됐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노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고용주의 친인척,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 아파트 입주민,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가 고용주이거나 고용주의 친인척, 상습범일 때 처벌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법은 가해자가 근로계약이 없는 사장 남편이나 부인, 아들이나 딸 등 친인척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개정안에는 고용주나 고용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근로자를 괴롭혔거나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괴롭힘이 상습적이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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